환경부, 폭스바겐 리콜계획 반려…닛산은 판매정지·형사고발 강행

입력 2016-06-07 11:29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을 불승인(반려)했다.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청문 절차를 마친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리콜명령 및 3억4000만원의 과징금, 임원 형사고발 등을 강행한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에 대해 핵심 보완사항이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두 차례(1월13일, 3월23일) 이뤄졌던 보완 요구와 달리 리콜계획이 반려될 경우, 폭스바겐은 리콜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을 시인하는 내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반려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계획을 두 번째로 반려한 지난 3월23일 공문을 통해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내용이 리콜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승인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폭스바겐 측에서 독일 본사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티구안 차량 2만4000대의 개선 소프트웨어(SW) 검증도 미뤄지게 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임의설정 인정이 우선돼야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티구안 개선 SW는 독일 정부 인증기관(KBA)에서도 리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티구안을 포함해 현재 국내에 들여온 폭스바겐 15개 차종도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리콜승인을 받지 못했다.

미국은 1월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인증 위반, 리콜명령 이행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폭스바겐을 고발한 상태다. 향후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임의설정 판정을 내린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열린 청문회에서 닛산 측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라며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장치는 저온의 엔진배기온도(60km/h 미만의 저속주행)에서는 중단되고, 고온의 엔진배기온도(100km/h 이상의 고속주행)에서는 가동된다.

최종 임의설정 판단에 따라 환경부는 닛산에 판매된 824대 캐시카이 차량의 전량 리콜명령과 함께 인증취소,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또 타케히코 사장에 대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등 형사고발 조치도 진행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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